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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산업물류시설용지

입주자격 / 입주제한 / 입주심사 / 건축물 범위

입주자격

  • 1) 「산업집적활설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시행령에 의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① 임대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12(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② 공급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함)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5)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의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6) 산업집적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

    7)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①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연구시설용지 내의 대지에 연구 목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범위(7,000㎡를 초과할 수 없음)내에서 허용 가능
    ② 스마트 그린산단(5·6공구)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가(수소에너지) 및 나(연료전지)에 따른 신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표준산업분류 : 38). 다만,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그 밖의 광제(03-01-99)에 속하면서 비철금속류 및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기물로 재제조·재생산·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 : 23). 다만, 이차전지 음극재 생산을 위한 인조흑연, 천연흑연 활용에 한함

    10)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원비축시설(표준산업분류 : 52109에 한함)

    11)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②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입주제한

  • 1)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2) 지정악취물·특정대기유해물질·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 공해다발배출, 용수과다 사용업체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업종)
    *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하여 입주 제한

    3) 용수 과소비 및 공해 유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심사

  • 1) 새만금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에 대한 입주자격 등의 적정성은 ‘새만금산업단지 입주심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2) ‘새만금산업단지 입주심사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함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 1)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공장의 부대시설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3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관련 시설(공장시설 및 지식산업시설 용도에 한함)

    3)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벤처기업집적시설)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6)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의 산업융합지원센터

    7)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연구개발업(중분류 70)’과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중분리 72)’ 활동을 하는 기관(연구시설용지에 한함)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가(수소에너지) 및 나(연료전지)에 따른 신에너지와 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위한 건축물

    9)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물류시설용도에 한함)
    단, 자원비축시설 관련 건축물은 산업시설용지도 허용

    10)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세부적인 건축물 등의 범위는 새만금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