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 450 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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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혜택

입주기업 인센티브

입주기업 인센티브

국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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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보조금 국비
구분 지원범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지방이전 수도권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15%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지방 신·증설 기업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지자체(국비우선) 일반 -(설립·이전) 도: 80억원, 군산: 50억원
-(도내 신·증설) 도: 80억원, 군산: 5억원
대규모투자 -(현금)
투자내용 지원가능액 전라북도 군산시
1천억 이상 또는 300명 이상 최고 200억원 최고 100억원 최고 100억원
3천억 이상 또는 400명 이상 최고 300억원 최고 200억원
6천억 이상 또는 500명 이상 최고 400억원 최고 300억원
-(공장기반) 기반시설투자금액의 30%이내, 최대50억원(현금지원의 투자금액과 중복지원 불가)
-(정착지원금) 도: 10만원X12개월, 시: 10만원X36개월
고 용 -20명초과 1인당 50~100만원X6월간, 12억원한도(도10, 시2)
교육훈련 -20명초과 1인당 10~100만원X6월간, 7억원한도(도 5, 시2)
조세 국세 법인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중소기업 공장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 또는 공장 이전: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이후 6년간 100% 이후 3년간 50%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신설기업
지방세 취득세 -산단 내 공장 증축·신축 75% 감면
재산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대도시 이전시)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산단내 공장 증축·신축) 5년간 75% 감면

외국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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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원내용
보조금 국비 입지 -3천만불이상 투자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현금 -FDI의 최대 40~50%
지자체 일반 -(현금) 최고80억(도), 50억(시)
-(입지) 도: 임대료 및 분양가의 차액 미만 / 군산: 임대료(분양가) 차액 50%(30%) 이내
대규모 -(현금)
투자내용 지원가능액 전라북도 군산시
1천억 이상 또는 300명 이상 최고 200억원 최고 100억원 최고 100억원
3천억 이상 또는 400명 이상 최고 300억원 최고 200억원
6천억 이상 또는 500명 이상 최고 400억원 최고 300억원
-(입지) 분양가의 50% 미만(지원받은 경우 분양가(임대료)는 현금지원 산정시 투자금액 제외)
-(공장기반) 기반시설투자금액의 30% 이내, 최대50억원(현금지원의 투자금액과 중복지원 불가)
고 용 -20명초과 1인당 150만원X6월간, 12억원(도10, 시2)
교육훈련 -20명초과 1인당 100만원X6월간, 7억원(도5, 시2)
조세 국세 법인, 소득세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신설기업
관 세 -5년간 100% 감면(외투 신고된 수입자본재)
지방세 취득,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