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 450 9033

063) 450 9033

분양안내

지원시설용지(S.E.N.S City)

잔여필지안내

지원시설용지 잔여필지안내

* 표를 좌우로 드래그하여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지명 필지모양 용도 면적 입주가능업종 가격
지원1 지원1 지원시설용지 8,000 2,420 -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불허용도
  -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위락시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동식물관련시설
  - 발전시설, 관광휴게시설, 위험물 저장 시설
  - 학교환경보호구역에 저촉되는 필지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고시원 제외)
※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전체 연면적의 20% 이하
별도문의
063)
450
9033
지원4블럭 지원4블럭 68,000 20,573
지원6-1 지원6 158,000 47,788
지원2블럭 지원2 20,000 6,050
업무시설용지 업무3~4 업무3~4 52,000 15,731 -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 요양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에 한함)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업1 상업1 상업시설용지 68,000 20,57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용도
-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업무시설,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제외)
- 위락시설
- 운동시설
- 교육연구시설
주4~5 주4~5 주차장용지 10,000 3,025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 2조 제 11호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시설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의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일 것 (부속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제외)
- 부속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한하며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은 제외
주1~2 주1~2 8,000 2,420
공공청사 공공청사 공공청사 용지 4,000 1,210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행정복지센터는 필수적으로 입지해야하는 지정용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수련시설, 운동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수용도로 연면적 20% 이하에 한함, 단, 제1종근린생활시설 바목은 면적 규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