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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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명 | 필지모양 | 용도 | 면적 | 입주가능업종 | 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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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 | |||||
지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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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용지 | 8,000 | 2,420 |
-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불허용도 -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위락시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동식물관련시설 - 발전시설, 관광휴게시설, 위험물 저장 시설 - 학교환경보호구역에 저촉되는 필지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고시원 제외) ※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전체 연면적의 20% 이하 |
별도문의 063) 450 9033 |
지원4블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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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0 | 20,573 | |||
지원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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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00 | 47,788 | |||
지원2블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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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 6,050 | |||
업무시설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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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3~4 | 52,000 | 15,731 |
-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 요양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에 한함)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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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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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용지 | 68,000 | 20,573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용도 -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업무시설,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제외) - 위락시설 - 운동시설 - 교육연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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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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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용지 | 10,000 | 3,025 |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 2조 제 11호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시설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의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일 것 (부속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제외) - 부속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한하며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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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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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 2,420 | |||
공공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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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용지 | 4,000 | 1,210 |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행정복지센터는 필수적으로 입지해야하는 지정용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수련시설, 운동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수용도로 연면적 20% 이하에 한함, 단, 제1종근린생활시설 바목은 면적 규제 제외) |